​리스크 커지자…토스, P2P 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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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3-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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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 제공]

토스가 P2P 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와의 제휴를 중단하고 나섰다. P2P 금융업체의 사기·횡령사고로 P2P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제휴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P2P 업체의 대출상품을 연결해준 토스에 투자손실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오는 4월 30일부터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2017년 관련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지 4년 만이다.

부동산 소액투자는 P2P 업체의 부동산 P2P 대출 상품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로, 소액분산투자는 고객이 미리 설정해 둔 조건이나 성향에 맞게 예치금을 P2P 대출 상품에 분산 투자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토스는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피플펀드 등 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부동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토스가 자사 플랫폼 앱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최초 투자 시 송금업무도 대행해주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토스 앱에서 P2P 투자금액과 예상 수익률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P2P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상품 수익 및 상환 내역을 개별 확인해야 한다.

다음달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가 종료되면 토스가 제휴를 맺은 P2P 업체는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앞서 토스는 이달 초에도 부동산 소액투자 제휴사인 테라펀딩과의 계약도 종료한 바 있다.

토스 관계자는 “제휴 계약 만료에 따른 서비스 종료”라면서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는 출시 당시 흥행하기도 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휴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P2P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P2P 업체들은 지난해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금융위에 온투법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P2P 업체는 6곳이지만, P2P 업체들의 일부 서비스가 현행 규정에서 크게 벗어난 탓에 아직 심사를 통과한 곳은 없다. 제휴를 맺은 P2P 업체가 8월 이후 불법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토스는 P2P 업체 제휴 연장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스가 제휴를 맺은 P2P 업체 일부 상품에서 수익금이 연체되거나 허위 분양한 사실이 드러나 토스에 피해보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토스를 거쳐 P2P 업체의 부동산 상품에 투자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이 토스 측에도 있다며 현재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토스는 P2P 업체의 부동산 투자상품을 ‘광고’해 주는 역할만 했을 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토스가 광고하고 보증한 상품으로 믿고 투자한 만큼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소액투자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토스 입장에선 논란이 되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8월 온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P2P 시장이 진통을 겪고 있는 탓에 P2P투자 상황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P2P 대출상품을 광고한 금융플랫폼에 대한 책임 문제가 커지고 있는 데다, 토스의 경우 토스뱅크 출범도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는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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