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기시 384억달러 인출…통화스와프 치앙마이 개정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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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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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은]

한국은행은 31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협정이 발효했다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에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위기 조짐이 보일 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역내 금융안정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총 인출 가능 규모는 2456억 달러다. 회원국은 필요한 때 미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게 된다. 한국의 경우 분담금(384억 달러, 비중 16.0%)에 인출 배수 1을 곱해 384억 달러를 위기 시에 인출할 수 있다.

이번 발효로 향후 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 비(非)연계 비율이 기존 30%에서 40%까지 확대됐다. 이는 IMF 프로그램 도입 없이 역내 위기에 독자적으로 달러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역내통화 지원제도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향후 회원국이 통화스왑 한도 내에서 달러화가 아닌 역내통화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협정문 내용도 더욱 명확해졌다. 리보금리 개혁, 환율 정보, 스왑 실행 시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형식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들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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