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는 2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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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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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리츠 보유 상가 총 261곳…매월 96만원 임대료 부담↓

  • 임대주택은 총 77곳, 6만3779가구…연간 13만원 경감될 듯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가의 점포가 집기가 정리된 채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26개 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상가는 총 261곳으로,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해당 단지는 17개 공공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77곳으로, 총 6만3779가구 수준이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분담한다.

임대료 동결에 따라 가구당 연간 12만~13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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