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UN사무총장, '사망자 500명↑' 미얀마 사태 규탄...안보리 긴급 소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지현 기자
입력 2021-03-30 14: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1일 UN 안보리 긴급 소집...'전원 찬성' 성명 채택 불투명

  • 미국 "미얀마 군부 정권 동안 양국간 모든 교역활동 중단"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대 폭력 진압으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서자 국제연합(UN)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UN이 수장인 사무총장 명의의 규탄을 발표한 동시에, 핵심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긴급 소집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사태에 대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압박을 가하려면 우리가 더 단결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더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군부가 지난 28일 최소 141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것과 관련해 "고강도 폭력이 자행돼 수많은 사람이 살해되고 나라를 심각한 상황의 민주화 전환기로 되돌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국제연합(UN) 사무총장(왼쪽).[사진=신화·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소식통은 오는 31일 중 UN 안보리가 긴급 소집된다고도 전했다. UN의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기능에 있어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5개국의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총 15개국의 이사국으로 구성한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며,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UN 미얀마 특사의 브리핑으로 시작된다.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추가 성명 발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성명 채택에는 '전원 찬성'이 필요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10일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첫 성명 채택에 합의했는데,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쿠데타' 문구와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배제한 채 겨우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같은 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13년 미국과 미얀마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에 따른 모든 교역 조치를 즉각 중단한다"면서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에서 최근 평화적 시위대에 가해지는 폭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우리(미국)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치명적인 폭력과 인권 억압에 따른 대가를 군부가 치르도록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이날까지 군부의 무차별 총격 등의 폭력 진압으로 510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또한 2574명의 시민이 체포돼 구금됐으며, 이 중 37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특히, 지금까지 어린이 사망자 역시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린이 다수는 시위 현장에서 떨어져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도, 군경의 민가 습격과 무차별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월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음날인 2일부터 시민들은 반(反) 군부·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쿠데타 이후 최대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8일 시위 당시 추정 사망자는 당초 집계된 114명에서 141명으로 늘었다.
 

29일(현지시간) 미얀마 모니와에서 시위대 사망자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