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LH 전 직원 비롯해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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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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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투기가 발생한 후 이를 적발·처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예방 대책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4급 이상, 임원 이상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 개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은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은 전직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그는 "이들의 직무 관련 소관지역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후 취득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 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부동산(토지+주택) 등록을 시작으로 금융 자산 등 여타 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적용할 방침이다. 

그는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숙고가 있었다"며 "'공직사회는 더 투명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눈높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초기 등록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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