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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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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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과천지구 공부상 자료와 공직자 명단 일일이 대조

  • 공직자 의혹 해소와 행정 신뢰도 향상위해 조사

[사진=과천시 제공]

최근 불거진 제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이 과천 관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과천시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발 투기 의혹과 관련, 소속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의심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투기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자 조사와는 별도로, 소속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며 압박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11~18일까지 전 공직자 672명을 대상으로 과천과천지구 내 1860필지의 공부상 자료를 직원명부와 일일이 대조하며 조사를 진행됐다.

조사결과, 86필지에서 직원명부와 일치하는 이름을 발견했지만 세부 자료를 대조한 결과, 시 소속 공직자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직자들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천과천지구 토지소유에 대한 신고기간도 운영했다.

그 결과 공직자 1명이 1필지에 대해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 왔으나, 오래전 가족이 구입한데다 이후 상속받은 토지여서 이번 사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처럼 전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천과천지구 토지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부당·의심되는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와 관련한 의혹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선행조치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영향으로 경기 과천시 과천공공택지지구 사업 진행을 위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 처리가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장이 제출한 과천도시공사 1200억원 출자계획동의안 심사를 위해 23일 열려던 제259회 임시회를 철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문제가 진정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심의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임시회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추후 적절한 시점을 논의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금란 시의원은 "출자계획동의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LH 관련 땅투기 비리가 크고, 과천도시공사 직원도 투기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 의회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 임시회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수사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23명 중에는 과천도시공사 직원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날 출자계획동의안 처리가 보류되면서 과천지구 보상업무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상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과천시가 보상비 1천200억 원을 과천도시공사에 출자하고, 이어 과천도시공사가 출자금의 200%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앞서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신속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와 공사가 잘못한 상황이 아니고 LH 사태가 터지면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출자 동의를 받지 못하게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과천지구는 2018년 12월 19일 광명 시흥 등 6개 신도시와 함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156만㎡에 2025년까지 7천세대를 건설해 공급하는 국책사업 대상이다.

현재 토지주들이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불복해 2차 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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