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정부, 앱에 제공 의무 개인정보 '필요' 범위 규정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중국 공업정보부는 22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공급자가 이용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한 법안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규제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동 개정 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7년 6월에 시행된 '네트워크 안전법'을 보완한 것으로, 공업정보부와 공안부 등 중앙부처 4곳이 연명으로 제정했다. 동 법은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할 때 '합법, 정당, 필요'의 원칙을 준수하고, 서비스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보완작업을 통해, 3대 원칙 중 '필요'의 범위를 애플리케이션 종류마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필요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현재 일부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한 개인정보를 전부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필요 범위를 명시한 애플리케이션은 총 39종. 이 중 '지도·네비게이션'으로 분류되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는 '위치정보, 출발지, 목적지', '네트워크 결제'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신분증의 종류·번호·유효기간, 은행카드 번호', '음식배달'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 수취인 성명·주소·전화번호, 결제 시간·금액·결제방법 등의 결제정보'로 규정했다.

한편, '단편 동영상', '뉴스', '브라우저' 등 13종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필요가 없음'으로 규정,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온라인 게임', '학습교육' 등에 대해서도 제공의무 정보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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