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윰위 옴브즈만, 신용카드 정보표기 간소화 등 1년 간 1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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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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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옴브즈만 2020년 활동결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고객 선택에 따라 실물카드 표면에 카드번호, 카드보안코드(CVV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카드가 출시된 것은 금융위원회 옴브즈만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미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기 옴브즈만이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22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0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녀 2월부터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3기 옴브즈만 위원은 위원장에 장범식 숭실대 총장을 비롯세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정세창 홍익대 금융보험악 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각 업권별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3기 옴브즈만은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청구 등 분납 허용을 이끌어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상품에 한해 카드 연회비의 납부 방식을 월납 등의 방식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최근 구독 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수용·개선하도록 했다.

비대면 보험가입시 편의성 개선한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널간 연계한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 ATM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인출 및 이체한도 해제를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1년 이상 ATM 미사용 계좌의 1일 인출 및 이체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제를 위해서는 본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 옴브즈만은 저축은행의 경우 전국 내 영업점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영업점 직접방문 의무를 완화했다.

금융위는 “올해도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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