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신차 사치세 면제, 2500cc까지 확대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타다 마사유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3-17 16: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사치세 면제대상을 2500cc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인도네시아 산업부 제공)]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16일, 자동차 사치세 감면조치 대상 차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 배기량 상한을 2500cc까지 상향하는 것 등을 검토한다. 1500cc 이하의 일부 차종의 사치세 감면조치를 1일부터 실시한 이후, 자동차 구매계약이 2.4배 증가했다고 한다.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에 의하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대상 차종 확대를 검토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배기량 상향을 비롯해 배기량과 상관없이 현지조달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 경제담당조정부, 재무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도 15일, 국회에서 대상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치세 감면조치를 규정한 재무부 장관령 '2021년 제20호'는 1500cc의 세단, 스테이션 왜건, 정원 10인 미만의 이륜구동차 중 현지조달율이 70% 이상의 사륜차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차종은 21개. 사치세율은 3~5월은 면제되며, 6~8월은 50%, 9~12월은 25%가 감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