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이카, AI 면접 접속 오류로 응시자 3명 불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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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3-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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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구매대행 업체 특혜도 적발

감사원 [사진 = 연합뉴스 ]



인공지능(AI) 면접을 도입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지난 2019년 시스템상 접속오류 문제로 면접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코이카에 대한 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18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AI 면접을 도입한 코이카는 AI 면접을 1차 면접시험(정식)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AI 면접을 미응시한 경우 1차 면접시험(정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 AI 면접 진행 중에 네트워크 문제 등 멈춤 현상이 발생되면 해당 단계부터 면접이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이카는 접속 오류 가능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접속 오류 횟수에 따른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회 재접속하는 경우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AI 면접 중 멈춤 현상이 2회 발생한 응시자 3명은 멈춤 현상으로 AI 면접이 끝나지 않은사실을 통지받았지만, AI 면접을 미실시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들은 결국 1차 면접시험 응시를 제한받아 불합격 처리됐다.

감사원은 "코이카는 응시자별 네트워크 접속 환경의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응시 포기가 아닌 네트워크 문제로 완료되지 못하는 등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된 단계부터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코이카는 이번 감사에서 해외 봉사단원에게 제공할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지적됐다. 

코이카는 지난 2018년 7월 B 업체와 26억9000만원에 규격·사양 등을 낮춰 계약을 체결한 뒤 증액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줬다. 이후 납품 과정에서 다시 제안서 수준으로 규격을 높여 물품을 받고, 계약 금액이 일찍 소진되자 해외파견 인원 증가 등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금액을 10억원 늘리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협상 및 계약이행 관리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문책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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