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보미 기자
입력 2021-03-15 1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4일 서울 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매입 제품 판매를 위해 31개 납품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 받으면서 인건비를 남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납품업체가 파견한 직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체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파견직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하도록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직원들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를 시켰고, 심지어 이들을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업무에 수시로 동원한 점 등이 지적을 받았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공정위가 내린 처분 가운데 과징금 10억원은 모두 납부한 뒤,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완료하는 등 할 수 있는 책임은 이행했다"며 "다만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일부가 있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사, 혼수 준비 등으로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판촉사원들이 단골 유치 및 판매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사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회사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타사 상품 판매까지 모두 위법으로 간주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