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전국 52만가구…전년 대비 21만가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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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3-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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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2번째 높은 공시가격 인상률 여파

  • 전국 시·도 중 ‘종부세 청정지역’ 4곳뿐

올해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9억원)이 지난해보다 21만5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19% 이상 올린 여파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52만462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41만2970가구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기준 21만5259가구, 서울 기준 13만2128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공동주택 중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기준 3.7%로 집계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인포그래픽.[자료 = 국토부 ]



지역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는 경기도가 8만4323가구로 지난해 2만587가구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부산은 2912가구에서 1만2510가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시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70%가량 급등하면서 지난해 25가구에 불과했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가 올해 1760가구로 급격히 늘었다.

대전의 경우 729가구에서 2087가구로, 충남은 2가구에서 26가구로 늘었다. 한 가구도 없던 울산과 충북에서는 각각 140가구와 50가구의 종부세 대상 주택이 생겼다.

이로써 17개 시·도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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