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계속되는 빅테크 옥죄기...알리바바 역대 최대 반독점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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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03-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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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반독점법 위반 벌금으로 최대 규모 퀄컴보다 더 큰 액수 거론

  • 앞서 메이퇀도 벌금 부과하기도..."법 위배되는 행동 계속해"

[사진=알리바바]

중국 당국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상대로 더욱 규제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최근 중국 당국의 규제 타깃이 된 알리바바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각)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폭탄'을 때릴 계획이라면서, 중국 반독점 위반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 벌금 규모인 퀄컴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퀄컴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총 9억7500만 달러(약 1조1027억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또, 당국은 알리바바의 온라인 소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매각하거나 분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가장 유력한 매각 대상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과 결제 사업을 꼽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을 향한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앤트그룹 산하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는 현재 중국 모바일결제 시장 점유율이 55.6%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WSJ은 당국의 이같은 규제는 경제 주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지도부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는 최근 수십 년간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혁신과 경쟁의 정신을 무디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마윈이 알리바바와 결별해야만 중국 당국의 알리바바 때리기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WSJ는 알리바바는 중국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알리바바가 마윈과 결별하고 중국 공산당의 편에 서면 알리바바에 향한 중국 당국의 규제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당국은 전날 중국 인터넷기업인 메이퇀 산하 기업에도 벌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11일 메이퇀 산하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업체 메이퇀유쉬안(美團優選)에 부당한 가격 행위를 이유로 150만 위안(약 2억6161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국은 메이퇀유쉬안이 당국의 경고에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해왔다며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14조항,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 4조, 17조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앞서 알리바바, 징둥,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국은 올 초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반독점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됐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 8일 전인대에서 입법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의 반독점법 조항은 2008년 만들어진 것으로 온라인 경제 활동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13년 만에 한층 강화된 반독점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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