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아직도 낯선 공모주 '균등배분', 기존 청약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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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3-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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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흥행으로 신축년 기업공개(IPO)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공모주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된 공모주 '균등배분'이 화제입니다.

이는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 초대형 IPO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에게만 공모주 청약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금융당국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증권신고서를 접수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이미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사례를 들어 달라진 청약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9일 NH투자증권 서울 명동WM센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청약을 위해 투자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Q. 균등 배분, 기존 청약 방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제도는 증거금을 많이 납입할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는 '비례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균등 배분 방식은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 물량의 최소 50%를 최소 수량 청약자에게 고르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전체 공모 물량의 25%(573만7500주)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중 50%가 최소 청약 단위인 10주 이상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균등 배분 물량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는 주당 6만5000원이므로, 균등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반인 32만5000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존 비례 배분의 경우 최소 단위 청약을 할 경우 1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증거금을 납입한 투자자에게 주식을 먼저 배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청약 규모를 늘리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도입된 것이 균등 배분 방식입니다.

Q. 모든 주식이 똑같이 배분되나요?

기존 비례 배분 방식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물량이 균등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제도 개선안 발표 당시 비율과 청약 방식은 주관사 자율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 적용 이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50%를 기준으로 균등 배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50%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비례 배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청약 과정에서 균등, 혹은 비례 방식을 투자자가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50%에 대해 균등 배분이 이뤄진 후 비례 배분이 다시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 청약 단위 이상을 투자했다면 비례 배분 물량에 대한 경쟁률을 기준으로 다시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모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 배정 예상이 보다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균등 배분 물량을 고려하면 어느 증권사에 청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 계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빈다.

Q. 어떻게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균등 배분제 적용 이전부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차명 계좌를 이용한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 증권사에 증거금을 모두 납입하는 것보다, 최소 청약 단위에 맞춰 청약을 진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주식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균등 배정 물량 50%는 고르게 배정되기 때문에, 비례 배분의 경쟁률은 실제 경쟁률의 두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경쟁률은 334.31대1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최소 증거금을 납입한 투자자는 1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 1억원을 납입한 투자자는 균등 배분 1주에 더해 비례 배분 물량에서 최소 4주를 배정받습니다.

만약 이 투자자가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도 중복 청약을 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SK증권 등 6개사에서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모두 균등배분에 성공했다면 최소 6주 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복 청약의 경우 조만간 금융당국의 입법 예고를 통해 금지될 예정입니다. 

Q. 청약 건수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물론 청약 과정에선 보다 복잡한 계산이 이뤄집니다. 실제 증권사에 접수된 청약 건수가, 그 회사가 확보한 주식 물량보다 많다면 1주를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균등배분 물량(모집수량의 50%)을 초과하는 청약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식은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모든 증권사에 최소 단위 청약을 했더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6주 배정받으려면 추첨을 통해서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청약 증거금이 무려 63조6197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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