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2일→1일” 권영세,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1-03-10 15: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선거인, 후보자 정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로 투표하게 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가 본 선거일을 5일 앞둔 시점에 2일 동안 실시됨에 따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또는 정책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로 투표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선거운동 기간이 총 14일밖에 되지 않는데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유권자가 정보를 취득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로 투표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전투표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본투표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투표일수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관외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감독 절차가 부재해 사전투표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함으로써 사전투표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