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빚 너무 빨리 늘어…1분기내 대책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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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3-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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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영향, 세계적 비슷한 흐름

  • 향후 잠재적 위험요인 제거 차원

  •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관련

  • "금융사 관리 강화…부실 방지 건전성 봐가며 충당금 적립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1분기 내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해서는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6일 주요 칼럼니스트와 출입기자, 민간자문위원에게 발송한 공개서한과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최근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온 결과 2017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2018년 4.1%, 2020년 7.9%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축소됐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율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위기대응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IIF)은 102.8%로 1년 전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74.7%→78.8%)과 영국(84.0%)→91.4%), 프랑스(60.9%)→68.0%), 홍콩(81.1%)→86.4%) 등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올해 1분기 내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재연장으로 인한 부실위험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재연장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재 국내은행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9%포인트 하락한 0.28%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비율은 16.04%로 규제비율(10.5%, D-SIB 11.5%) 대비 4~5%포인트 상회하고 있다.
 
은행지주·은행에 대한 배당축소 권고가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배당 자제 권고는 객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기초해 결정됐다"며 "테스트를 통과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외국과 같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이밖에 공매도 재연장 시기를 늦춘 데에는 정치적 눈치보기가 아닌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행방법 등을 점검한 결과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을 수용,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달 6일 시행한다.
 
이 밖에도 은 위원장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을 놓고 한국은행과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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