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하면 포상금···'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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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03-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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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사진=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1인당 월 4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불법행위자가 확정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 지급된다.

신고대상과 포상금은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투기행위(1만원 또는 포상품) △비닐봉지·천·보자기 등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행위(4만원 또는 포상품) △휴식‧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 미수거 행위(4만원 또는 포상품) 등이다.

또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소각행위 또는 차량·손수레 등 운전장비 이용 폐기물 투기행위는 각 10만원, 사업장폐기물 투기행위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첨부해 시 청소행정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신고하면 된다.

또한 양주시는 광사동 토리근린공원에 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누리놀이터'는 경기도형 어린이 상상놀이터의 공식 브랜드 명칭으로,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신개념 놀이터다.

시는 도비 포함해 2억원을 투입, 13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준공 목표다.

유아놀이시설을 포함한 모험놀이시설과 경사놀이터, 모래놀이터 등이 설치된다.

또 시민을 위한 운동기구 등 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수목과 초화류 등을 심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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