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이용 장애인, 왜 활동지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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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3-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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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순기능 훼손'-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홈페이지 캡처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 동승 없이 차량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지원사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누리콜 운행 매뉴얼은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등록장애인 중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모든 유형의 중증(1급~3급)장애인과 또는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임산부와 노약자, 유공자 등도 일부 이용이 가능하다.

아주경제가 최근 누리콜 운영업체 한국지체장애인 세종시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누리콜 이용 등록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누리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274명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4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인 260명 △지적장애인 159명 △신장장애인 134명 △시각장애인 116명 △요양(65세 이상) 80명 △자폐 38명, 청각 25명 △정신장애 15명 △유공자 13명 △진단 11명 △언어 4명 △호흡기 3명 △간장애 3명 △발달 1명 △심장 1명이다. 누리콜 운행 횟수는 2만 9243건이고, 이용 인원은 4만 2539명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누리콜을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사가 곁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용자 중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누리콜에 탑승하기 위해선 활동지원사 또는 보호자가 동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방행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또는 보호자가 중증장애인과 동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도 중증 지적장애에 해당됐지만 가끔 아들이 동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활동보조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콜 업체 측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 또는 보호자가 동석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용객들도 많다"며 "활동지원사 또는 보호자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태워선 안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때론 인정으로 지침과 운행 매뉴얼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곁에 활동지원사가 없다고 태우지 않을 수도 없고, 활동지원사 고용 여부도 사실상 운전원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순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활동지원사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하게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증장애인과 합의 하에 활동보조 업무를 하지 않고, 바우처카드 등을 허위로 결재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받아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나눠갖는 사례도 다분하다.

실제 2018년 아주경제가 수개월 간 추적해 밝혀낸 '세종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수사기관 조사결과 불법으로 밝혀져 A활동보조지원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과 1262만원이 환수조치됐다. 활동지원사에 대해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활동보조지원기관장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보건복지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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