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합친다…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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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3-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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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기관 재무적·기능적 효율화 추구

  • 해외자산 안정적 매각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 설치

[사진=한국광해관리공단]

재무상태가 악화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기능적으로 전(全)주기 광업지원 체계 효율화에 나선다. 국내 광업의 전주기 프로세스는 우선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탐사에 나서고, 이어 개발·생산을 한 다음에 광해(鑛害)방지로 마무리한다. 또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 광업 융자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광물자원공사가 가진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해외자산 매각 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또한, 안정적인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올린다. 자금은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인적 규모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며 "법 공포 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및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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