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