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팝니다" 당근마켓에 교사분양글 올라와..."교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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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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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수업 교사 모습 찍어 무단 게시

  • 교총 "장난 치부 안될 명백한 범죄"

지난해 12월 한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교사를 분양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원격수업 중인 교사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교사가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는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사진과 함께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용어) 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학생은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사용이 정지됐다.

교총은 "어린 학생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개인 사진이나 정보를 무단 유포·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 상담이 크게 늘었다. 한 학생은 EBS 학습사이트 게시판에서 교사 이름을 도용해 교사 전화번호를 노출했다. 원격수업 중 소음이 계속 들리자 음소거를 요청한 교사에게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도 있었다.

교총은 "교사 인격권·초상권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3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피해 해결을 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당국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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