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능 타종 오류' 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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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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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교시 종료종 2~3분 일찍 울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한 시험장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사건으로 고소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낼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일 수능 시험장이었던 서울 강서구 덕원여자고등학교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었다가 오류를 알고 다시 수험생들에게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상황이 혼란을 만들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 부총리·조 교육감·시험장 감독관을 비롯한 5명은 타종 오류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덕원여고 교장과 타종 방송 설정업무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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