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전태일 50주기 집회참가자 2명 집시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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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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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점거해 차량 흐름 방해 혐의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청운동 동사무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집행부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도심 집회 장소 인근 도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13일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가중된 상황에서 집회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고 밝혔으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며 99인 이하 소규모로 진행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당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과 대방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 3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참가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려했다. 그러나 법리를 검토한 후 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2명만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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