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출산]① 출생신고, 병원 출산만 용이...제도 저변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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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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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기준 병원 외 출산 0.5%뿐

  • 이 경우 제출 서류 및 과정 복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우리나라는 아이의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병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0만2676명의 99.5%가 병원에서 태어났다. 출생아 대부분은 병원에서 처음으로 세상을 맞이한 것이다. 

병원 외 장소에서 분만한 경우, 특히 홀로 분만을 감내한 경우 등에는 출생신고가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높다. 2019년 기준으로 집에서 출산한 건수는 988건이다. 그 외 장소 396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172건에 이른다.

현행  출생 신고 규정을 보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의 경우 부 또는 모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 의무자는 엄마가 된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된다.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 사실과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된다.

출생증명서 또는 대체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으로부터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서면을 준비해야 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에는 분만을 지켜본 자, 분만 직후에 출산 장소에 나타난 자, 탯줄을 자른 자, 산모가 직접 탯줄을 자른 후에 처치를 도운 자 등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서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규칙에 의해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돼 있다.

산모가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 임신 진단을 포함해 산전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현행 규정상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있더라도 임신 진단과 검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며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출생아 중 혼인외 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2.3%인 6974명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혼인외 자로 태어났다.

허 조사관은 "현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우려가 비교적 높은 취약 환경에서의 출생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미등록 아동 발생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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