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호주 뉴스공유 재개 앞둔 사이…MS, 유럽 규제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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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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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페이스북, '뉴스사용료' 분쟁 극적 타협

  • 페이스북, 호주 뉴스 공유 서비스 재개 예정

  • MS, EU와 협력해 '페북·구글' 독점 규제 동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호주에서 중단됐던 페이스북의 뉴스 공유서비스가 곧 재개될 예정이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가 조만간 복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던버그 장관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미디어 의무 협상 규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면서 페이스북과 뉴스 서비스 재개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수정된 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페이스북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중재 조항’이 조정된다.

페이스북은 앞선 지난 17일 호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래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은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며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프라이던버그 장관이 언급한 수정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대해 ‘미디어 의무 협상 규정’에 따른 강제 조정을 명령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한 달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강제 조정 전 선의의 협상 단계를 거치도록 해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해당 언론사 간 상업적 합의 도출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수정안은 호주 정부의 ‘중재’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2개월의 조정 기간을 보장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가 2개월 동안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도 상업적 계약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독립적인 중재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

페이스북 측도 이날 호주 정부의 합의 사실을 알렸다.

캠벨 브라운 페이스북 뉴스 파트너십 부사장은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 뉴스가 뜨면 우리가 결정 권한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가 자동으로 강제 협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및 지역 언론사를 포함해 우리가 선택한 발행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독점 횡포를 막고자 검토 중인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관련 규제 방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법적 장치 마련에 협력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사용료’를 둘러싼 빅테크(Big Tech) 유럽 언론계 간 신경전에서 정보기술(IT)업계의 거물인 MS가 언론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FT는 MS가 “실리콘밸리의 경쟁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사의 검색엔진 빙(Bing)을 대안으로 띄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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