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총파업 부적절…국회서 결정·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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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2-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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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금고형 이상 선고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놓고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일어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을 개정해 지금보다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소통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 과정에서 개원가가 참여할 여지가 있고 접종센터 의료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협에서 문제 삼는 면허 취소 관련 부분은 의료법 개정사항이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해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도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들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 행정부인 저희가 이 문제 결정 권한 갖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만으로는 총파업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사위 논의 후에 생길 수 있는 의료계 상황에 대응하고, 오해나 (의료계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은 소상히 설명해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으로 25일 법사위로 간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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