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 시세차익 의혹 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21 17: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새 검찰청법 따라 검찰→경찰 이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21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랐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센터는 당시 고발장을 내며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처장은) 약 476만원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