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단일화 TV토론은 한 번만 허용?...2002년 선관위 유권해석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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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2-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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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단일화 TV토론' 횟수 논란의 발단은?

  • ②2002년 대선 당시 선관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은?

  • ③앞으로 두 후보간 TV토론은 어떻게 되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간 TV토론 횟수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간의 단일화 TV 토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까지 등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방식을 협상하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①'단일화 TV토론' 횟수 논란의 발단은?
앞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후보는 설 연휴 '제3지대 단일화'를 위한 두 차례 TV토론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일주일간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첫 토론회부터 무산되면서 삐걱댔다.

두 후보는 토론방식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우선 금 후보 측은 정해진 질문에 외워온 답변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 형식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최소한의 형식은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9년 전 치러졌던 대선 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처럼 "TV토론은 1회만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안 후보 측은 TV토론 카드를 국민의힘과의 2차 단일화에 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 단일화 TV토론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있냐"는 안 후보 측 질의에 "그런 내용은 없다"며 19년 전 유권해석을 전달하며 "참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관위 측은 두 후보 간 단일화 TV토론과 관련해 2002년 결정을 양 후보 측에 소개한 것은 단순 '안내' 차원이었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질의 회답이라는 것은 질의마다 다르고, 우리는 선례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②2002년 대선 당시 선관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은?
2002년 대선 당시 KBS는 선관위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간 TV토론을 주관 제작 방송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두 후보간 TV토론을 방송할 경우 공정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외부기관이 대중을 상대로 노 후보와 정 후보 양자 토론을 주관하는 것을 KBS가 TV로 중계방송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공정성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 보도의 공정성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며 "방송사 고유의 취재·보도 기능과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귀문의(귀측이 문의한)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를 초과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을 보면 당시 선관위가 두 후보 간 TV 토론회 중계방송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는 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라고 한정하면서 추가로 TV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를 최근 논란이 된 '제3지대 단일화' 관련 TV 토론에 대입한다면 횟수가 1회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라는 문구에 방점을 찍고 보면 상황은 다르다. 토론 참여자에 변화가 있다면 단일화 토론회 중계가 1회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당시 선관위는 '노무현-정몽준 두 후보 간의 단일화 TV 토론회'라는 특정 질의에 대해 '1회'로 제한한다고 답했다. 후보 단일화 목적의 토론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
 
③앞으로 두 후보간 TV토론은 어떻게 되나?
TV토론 일정과 방식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은 두 후보는 일단 합의점을 찾았다. 양측은 두 후보 모두가 원했던 토론방식이 담긴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했다.

양측은 오는 18일 방송사(채널A)주관 TV토론을 개최기로 합의했다. 지난 15일 첫 번째 TV토론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토론 횟수·방안·방송사 선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실무협상을 통해 TV토론 재개가 이뤄진 것이다.

토론은 20분간 사전에 합의한 질문과 방송사가 자율 선정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20분간 각 후보가 선정한 분야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 40분은 정치·정책 분야에서 사전 준비 없는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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