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으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 은성수 위원장, 정무위서 금융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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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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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공매도에 대한 업무 진행 사항을 알렸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개선안을 제출했다.

가장 먼저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오는 4.6일 시행)으로 불법 공매도 과징금·형사처벌 부과근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 등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6개월인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 역시 1개월 주기로 단축한다.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 강화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내 불법공매도 적발·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축소한다. 은 위원장은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고유동성 종 대상 제외 등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를 현재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확대를 위해 "개인들의 충분한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위해 증권사, 보험사 등 협의를 통해 2조~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 확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불편 해소를 약속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IPO 청약 배정 기회를 확대로 하고 균등방식 도입·중복청약 제한 등을 통해 배정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 검토해 장기 주식보유시 세제지원 방안 마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개편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의 정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등 제재 실효성를 강화하겠다"며 "공시 사각지대 축소,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 등 기업공시의 투명성 및 투자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약 50~60개사의 자산운용사들 들여다보는 등 사모펀드 전면점검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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