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까지 연장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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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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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권과 협의 후 이달 말 발표 예정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3월31일까지 연장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재연장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이자 상환 유예 건수는 1만3000건(대출 규모 4조7000억원)이며, 상환 유예 금액은 1570억원가량이다.

재연장 기간은 오는 9월31일까지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론'을 들고나왔으나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던 선례를 볼 때 6개월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으로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장기대출 전환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대표적이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은행권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LCR 규제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췄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할 때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차별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코로나19 지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지원을 위해서 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유연화 혜택을 받아 목적에 맞지 않은 대출을 늘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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