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수사까지 걸린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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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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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 4명 중 3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사건들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하거나 보수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서 고발을 하면 바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터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현 장관까지 첫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취임 D+9, 법세련이 고발한 박범계 법무법인 '이해충돌' 의혹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취임했다. 그는 취임한 지 9일 만에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 5일 대검찰청은 법세련에서 제기한 벅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이해충돌 의혹 등 고발된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과 만난 직후였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박 장관은 윤 총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해당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교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 지검장 유임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박 장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이 대전지검에 배당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틀 뒤 나온 검사장급 인사발표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지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장관은 "(심재철)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격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 또 신임 기조부장에는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기 나름이겠지만, 꼭 총장 시각에서만 물어보지 말고, 제 입장에서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총장 입장에선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애를 썼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취임 D+18, 검찰청법 32조 어겼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추미애 '직권남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3일 취임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도 인사를 두고 부딪혔다.

추 전 장관이 인사를 앞두고 의견을 듣기 위해 호출을 했음에도 윤 총장이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추 전 장관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인사위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윤 총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취임한 지 약 18일 만에 대검찰청은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수부(이건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인사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취임 D-13, 사모펀드 의혹에서 뜬금없이 입시비리 수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9월 9일 취임했다.

같은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직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러 보수 단체에서 잇따라 고발에 나섰다.

그 결과 조 전 장관은 내정된 지 2주 만에 업무방해,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재 등 각종 혐의로 10여 차례 고소·고발 당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하루 만에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은 8월 27일, 특수2부에 배당된 시점이다. 특수2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만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을 시작으로 동양대, 서울대 의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 숫자만 7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로 9월 6일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사실을 추가 기소해 전임 재판부였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새 재판부인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결국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애초 의혹이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권력과 결탁했다는 '검은유착'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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