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배업·사진관 등도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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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2-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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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마케터·관광 서비스 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 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1.2%로 인하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취득시 1주택자 간주, 양도세 비과세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대폭 축소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과 관련해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도배·실내장식,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사진관, 복사업 등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도 텔레마케터,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도배업과 실내 장식업, 인물 사진 촬영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도 부가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오는 7월 1일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기존의 부동산매매업, 전문자격사 등에서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도배업처럼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통상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업종별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1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매출대비 부가세 부담이 0.5~3% 수준으로 떨어져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사업자 요건을 없앴다.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대여 판매업,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도 비과세 대상 업종으로 추가된다.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인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매긴다.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취학이나 직장변경 등의 사유로 3년 이내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팔아도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에는 새 주택이 지어진 뒤 2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이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제외한다.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시장조성자는 소규모 코스닥 기업 등 거래가 부진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 주체를 말한다. 현재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시장조성자의 순기능을 인정해 지난 2016년부터 증권사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거래세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최근 시장조성자들의 거래가 대형 우량종목에 집중되면서 당초 세제 지원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시장조성자는 대표적인 공매도 거래 주체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해야 하는 특성상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시가총액이 크거나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은 시장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업 세액공제 시 우대 공제율 적용 대상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현재 10개 분야 141개에서 158개로 확대된다. 지난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고 12%의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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