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갈등에 칼 뽑은 정부…7월까지 최종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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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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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에 정부가 칼을 뽑았다. 권익위원회는 중개보수 요율체계를 개편하고 계약 파기자가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는 등의 방안을 권고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

여러 안건 중에서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율을 세분하는 방식이 채택되면, 현재 10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900만원인 수수료가 550만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광고가 걸려 있는 모습.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 = 김재환 기자]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와 일반 국민 총 859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선안 핵심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대상 지자체 역할 강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값과 중개보수가 동반 상승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2019년부터 2년간 복비 갈등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3370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요율체계 개선안은 총 4가지 안으로 제시됐으며, 일각에서 예측했던 ‘반값 수수료’와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금액별 구간은 △9억~12억원 0.7% △12억~18억원 0.4% △18억~24억원 0.3% △24억~30억원 0.2% △30억원 초과는 0.1%다. 여기서 금액대별로 최소 60만원부터 최대 93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표.[자료 = 공인중개사협회]

2안은 1안과 같이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건물관리 대행이나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알선 서비스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물을 소개·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실제 계약까지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알선횟수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계약이 파기됐을 때 지금까지는 중개인 모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파기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생긴다.

권익위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인 관련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중개보수 외에 부가세 10%를 요구하고, 나중에 부가세 면제 대상자임이 확인돼도 환불 받을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권익위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 받거나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업계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 협의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2월 말부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운영하고 6~7월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권익위 권고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뤄진 건 아니기에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에서 관련 용역과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논의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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