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비수도권 영업은 밤 10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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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1-02-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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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이라며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두 달 정도 장기화하면서 영업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데다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다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다.

강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설 당일만 집합금지를 해제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귀성과 이동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과 설 당일을 예외로 할 경우 부모님·친지들의 방문을 허용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영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곳으로 추정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에서 정부에 영업 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조처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험이 크고 설 연휴를 통한 재확산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이 같은 결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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