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김도진 전 기은 행장에 경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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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2-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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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1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초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 것보다는 다소 경감된 징계 결정이다.

[사진=IBK기업은행]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에 이같이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사와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김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심에선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로 한 단계 경감됐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이다. 주의적 경고 이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어 전임 모 부행장에 대해선 3개월 감봉 상당의 징계로 결론을 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기업은행의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마련 미흡을 이유로 전직 CEO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기업은행은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하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 어치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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