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사원 지적 인정..."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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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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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사업자 결정 위한 일부 조사 미흡 인정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를 위해 독성 물질을 재조사한다. 환경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담당자를 현장 조사단을 보낸 탓에 독성 물질 조사가 부실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 구제 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제품 조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을 전액 부과, 징수 완료해 피해 구제에 활용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용 재원 마련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걷도록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의 1% 미만, 소기업,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분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A사와 B사의 제품 성분 자료엔 독성 물질인 질산은(AgNO)이 들어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C사 제품의 경우 피해 신청자가 사용한 제품에 독성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업체 진술만 듣고 독성물질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현장 조사단은 조사 역량과 권한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시보 공무원과 환경부 소속이 아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으로만 구성됐다. 이는 부실 수사의 원인이 됐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A·B사 등을 재조사해 분담금을 징수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를 분담금 면제 사업자로 선정하지 말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향후 행정 조사 시 조사 역량이 미흡한 직원이나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업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 질산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과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 및 부과‧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감사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한편, 향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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