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중산층도 청약 기회 늘어난다…일반공급·추첨제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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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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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60㎡ 이하 분양가 9억 넘으면 소득요건 적용 안해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이 힘들었던 30~40대도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대규모 공급대책으로 늘어나는 물량의 70~80%를 임대가 아닌 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데다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는 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전용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길 경우 소득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중산층에 대해 청약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취지다.

현재로선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돼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는 민간택지 일반 분양 물량(50%)과 같은 수준이고 공공 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일반 분양 물량(42%)보다는 높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어서 납입 횟수가 적은 30~40대가 불리한 구조다.

추첨 비중이 늘어나면 현행 제도에 비해 젊은 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데 수요는 몰려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보유해도 당첨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등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공급 물량에 한해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빼주기로 했다.

정부 공공 분양 청약 기준을 개선한 것은 기존 주택 공급 방식에서 소외된 3040대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이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됐고, 무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세대들의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30대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은 소득기준 등에서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공급 확대와 함께 추첨제 등을 통해 당첨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주장이 있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 32만 가구 공급 △분양주택중심(70~80%) △청약제도 개편 등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반영하려고 했다"며 "서울 도심 공급물량과 분양주택 공급 등으로 청약대기자로 인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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