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폭행 50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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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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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0일 폭행으로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2018년 8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수정 판사는 "표현 자유는 민주사회 기초를 이루는 시민 권리지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죄질이 엄중하며, 피해자가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달리 봐야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 20분쯤 이른바 '댓글공작 의혹'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김 지사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리고 뒷덜미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천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보수단체 회원인 천씨는 특검 앞에서 김 지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등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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