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4일 구속만료 석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03 09: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구속 기간이 이날 만료된다. 피고인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전 기자는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한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2일 만이다.

이 사건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인 지모씨와 접촉을 한 전후로 한 검사장과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포맷하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현재 압수된 상태지만 포렌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