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국토부 입맛대로 규제...車 튜닝산업 미래가 안 보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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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입력 2021-02-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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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은 양산형 자동차 수준을 특화하고 나만의 차를 꾸밀 수 있는 최고의 분야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모터스포츠의 연계성을 크게 해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더욱이 획일화된 데칼코마니 식의 양산형 모델을 더욱 아름답고 독특하게 무장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산업이나 양산형 자동차 수준은 세계 수준급으로 올라섰지만,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차 튜닝 산업은 불모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동차와 더불어 자동차 튜닝 분야를 튜닝 산업으로 승화시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새로운 먹거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튜닝 산업은 약 20조원, 미국은 약 30조원, 유럽은 약 35조원 등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머드 규모다. 국내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노력한다면, 우리의 규모를 이웃 일본과 비교해도 최소한 튜닝 분야 3조~4조원, 모터스포츠 분야 1조~2조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불모지이고 튜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아예 튜닝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소음은 크고 외모도 보기 흉한 장착을 해 튜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우는 튜닝이 아닌 불법 부착물이라고 해야 옳다.

분명히 튜닝은 긍정적이고 미지의 기술개발, 개성 있는 차량 꾸미기인 만큼 모두가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친환경 튜닝으로 바뀌면서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9년간 후진적인 튜닝 분야를 선진형 튜닝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했으나 현 시점에서 보면 제대로 된 선진형 튜닝산업으로 가기에는 앞길이 아직 멀다.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규제를 풀어 실질적인 튜닝 활성화를 기하기보다는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크게 작용해 자신만의 칼자루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안전과 무관한 일에도 잣대를 들이밀면서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했다.

법규나 제도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이 제기되면 네거티브 정책으로 활성화하기보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다시 규제로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모든 과오는 해당 기업이 부담을 지고 국민적 부담으로까지 작용했다.

20여년 전부터 국내 유일의 튜닝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는 행사였던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필자로서는 더욱 아쉽고 심각성을 느꼈다. 이러한 현실을 제쳐두고라도 자동차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인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가장 대표적인 중앙정부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에는 가장 부담이 되는 기관이나, 동시에 튜닝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을 동시에 구사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와 활성화라는 이율배반적인 의미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자. 유일한 튜닝 인증기관이라고 해서 산하 관련 협회에 일임해 독점하고 있고 제한적 튜닝부품 인증제라고 해서 입맛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높은 인증비용과 국제 기준과도 비교하여 낮은 시험 수준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등화장치라고 언급하면서, 구성품 중 극히 일부분인 전조등 광원을 인증하면서 해외 진출과는 무관한 낮은 인증기준을 요구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는 중국산 광원을 가져다가 낮은 인증기준을 통과한 광원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정도다. 국산이면서 국제 수준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광원은 자신의 인증기관을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불법으로 간주하고 전국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지시를 내릴 정도다. 국내 시장에서 활성화를 위한다면 복수의 튜닝인증기관을 지정해 품질의 인증기준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과 국제 수준의 인증기준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르다.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자신만의 수익구조로 만들면서 유일하게 인증을 독점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다른 사례보다 심각한 왜곡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법정 임의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튜닝 승인 및 튜닝검사제도를 악용해 튜닝인증제도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에도 없는 내용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새로운 튜닝 승인과 검사를 신설하는 등 일선에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의 튜닝 활성화 정책은 극히 제한적이며, 시장 논리와는 완전히 이반된 규제 일변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만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발하면서 시장과는 역행하는 구시대적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불모지로 남는다는 것을 주지했으면 한다. 과연 우리의 자동차 튜닝산업 선진화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정부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 묻고 싶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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