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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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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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2일 文대통령에게 2021년도 업무보고

  • "올해 출범 20주년...국민 기대 잊지 않고 노력"

  • 여가부, 온라인 그루밍 관련 처벌 규정도 신설

  • 경단녀 채용하는 기업들에 장려금 지급하기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

'N번방 사건' 등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여가부는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행위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 고용 문제 개선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인턴을 정규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여가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우선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폭력 방지기반을 구축하고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전체 구성원 교육과는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예방교육 평가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위직의 예방교육 참여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여가부는 또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조직 진단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스토킹을 포함한 여성폭력 실태 조사를 신규로 실시하고 여성폭력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총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과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긴급구조와 상담·자립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입원·치료비 지원액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위안부 문제의 체계적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위안부 연구소가 안정적이고 지속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및 콘텐츠를 보강하겠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과제 외에도 △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세 가지를 정책 목표로 선정했다.

성평등 사회 실현 목표와 관련해 여가부는 우선 내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해진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여성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가부는 재직 여성에 대한 맞춤형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인턴을 정규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고용장려금'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다부처 협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와 함께 실시하는 '경단 여성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 향후 계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IT)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훈련과 취업알선, 고용유지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돌봄 지원 강화 목표와 관련해서는 맞벌이 부모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돌봄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돌봄 공백 발생 시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고의적인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제도, 명단공개제도 등 형사처벌제도를 새롭게 신설해 양육비 이행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또한 학교밖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오는 2023년까지 구축·완료를 목표로 삼아 올해부터 본격 설계에 착수, 시·군·구에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2021년은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년 전 여성부 출범 당시 보내준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잊지 않고, 여성·가족·청소년의 든든한 지원자로 힘들 때 함께하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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