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與, 법관 탄핵 추진, 임기 끝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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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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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부장판사, 28일 임기 종료…헌재 각하 가능성 있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사상 첫 법관 탄핵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① 법관 탄핵, 왜 실시하게 됐나?

임 부장판사는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도를 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해 재판 개입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에서는 "헌법위반이 인정됐다"며 탄핵을 추진 중이다.

② 탄핵소추안, 진행절차 어떻게 되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100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161명의 의원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80석의 거대여당을 고려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③ 2월 말 임기 끝나는 임 부장판사, 이후 진행은 어떻게?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최종적으로 탄핵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2월 말로, 이 기간 내에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각하(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표결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부의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탄핵 의결이 있어야 탄핵이 성립된다.

민주당에서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도중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날 경우 탄핵 절차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벌여 이달 중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도 가능하며, 임 부장판사의 임기 이후라도 헌재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임기 내에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인정할 경우 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며, 공무원 역시 5년간 될 수 없다. 또 퇴직급여도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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