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무죄…법원 "사기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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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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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덕파워웨이 인수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이종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사망)과 함께 피해자에게 360억원을 투자하면 해덕파워웨이 경영권을 넘겨준다고 약정한 뒤 287억원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고문이 사망해 공모여부를 밝힐 증거가 피해자 측과 증인으로 나온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진술뿐"이라며 "이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고 드러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계약을 실제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고문은 해덕파워웨이 인수과정에서 빌린 30억원 관련 분쟁으로 2019년 국제PJ파 조폭 조규석에게 살해됐다.

이용호 전 회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고문이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자고 제안해 투자했다"며 자신도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200억원대 투자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별도 금융범죄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6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전 대표가 박 전 고문과 공모해 계약을 무효로 할 이유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앞서 의사로 일했고 기업 인수 등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다"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해덕파워웨이 총 인수대금 750억원 중 일부만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대부분은 박 전 고문이 마련하기로 했고 그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100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피해자와 약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계약상 대표를 맡은 당사자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던 이 전 대표가 박 전 고문과 공모해 계약을 무효화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은 피해자가 제시한 이사를 선임해주기로 약정했지만, 선임안은 부결됐다"면서도 "소액주주들이 피해자 측을 경영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고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자금세탁기 해덕파워웨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사진=신동근 기자]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 자금 세탁용으로 쓰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옵티머스가 세운 페이퍼컴퍼니(셉틸리언) 자회사 '화성산업'이 지배한다.

해덕파워웨이를 통한 옵티머스 자금세탁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18년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고문이 이 전 대표를 대표로 내세우고 실상 자금은 모두 본인이 조달하려 한 것부터 옵티머스 자금세탁 과정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박 전 고문에게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위한 돈을 지원했다고 의심한다. 이후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 펀드에 370억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이 돈이 셉틸리언으로 들어간 뒤 다시 화성산업에 흘러가는 등 옵티머스로 다시 회수됐다.

셉틸리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부인 윤모씨와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분을 각 50%씩 보유한 회사다. 화성산업은 셉틸리언 자회사이며 대표로 있던 박모씨(구속)는 2019년 초 해덕파워웨이 대표가 되기도 했다.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 부인이기도 한 이 전 행정관은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로 근무했고, 윤 변호사는 화성산업 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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