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힘들게 하는 요인은?...2년 연속 '필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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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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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2년 연속 '필수품목'이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가맹본부 200개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점주의 60.4%는 가맹본부의 지원 정책 중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에 관한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필수품목은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거래 관행으로 꼽힌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할 때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 물품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29.5%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시중보다 비싼 물품 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이 50.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부의 62.8%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안으로는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고, 로열티 인하 또는 면제(23.0%), 식자재 등 지원(15.6%) 순이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의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율은 86.2%였다.

반대로 가맹점주들은 행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본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행사 내용과 비용 부담 비율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응답은 43.5%, 사전 동의는 21.6%, 사전 협의는 28.1%였다.

비용을 같이 내야 할 경우 반드시 점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6.1%에 달했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42.6%였는데, 이 중 '광고비 등 부당전가' 유형이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된 장기점포 점주의 경우 '점포 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언급을 들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실태를 반영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다. '50% 이상의 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등 구체적인 비율은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하고 새로 가맹점 본부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먼저 1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정책도 들어간다.

또 장기점포가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법률상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치킨·편의점에서 여타 업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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