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보복기소 인정 안 한 법원…최강욱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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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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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판사는 논란이 됐던 공소권 남용, 보복 기소 등 최 대표 측이 주장한 내용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대표를 지난해 1월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30분 앞두고 기소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자리다. 때문에 그간 최 대표는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입증취지가 없는 증거목록을 제출해 변호인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이 중간 인사 발표 직전 이었고, 관련성이 매우 적다"며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피고인에게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피고인은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입시에 미칠 영향은 가시적 성과물이나 서류 조작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친분 관계에 따라 취한 이득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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