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자 승진 차별' 한국콘텐츠진흥원, '실적수정' 꼼수로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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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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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28일 기관 정기감사 결과 발표

  • 부정확한 매출로 실제 실적보다 고평가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으려고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2억9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력 등과 관계없는 공개채용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한 고졸자들의 최소승진연한을 대졸자보다 여전히 4년이나 길게 규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 실시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영실적 평가, 주요 사업, 조직·인사 등 분야에서 총 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성과(배점 9점)’와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지원성과(배점 6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해 평가결과 종합 C등급(총점 72.124점)을 받았다. 이후 임직원에게 총 2억97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9년 3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경영실적보고서 중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성과’ 항목 실적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2018년도 매출 부진을 우려해 2017년도 매출과 2019년도 예상매출을 2018년도 매출로 작성했고, 보고서에 작성된 매출실적은 실제보다 무려 328억여 원이나 많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본부 경영평가 부서 업무담당자인 본부장 등 3명은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성과’ 항목의 실적 산정 시 진흥원이 제작을 지원한 업체의 2018년도 매출실적만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2018년도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실적조사 부서 2개 팀에 2019년 예상매출액 또는 2017년 발생 매출실적 등을 2018년도 매출실적인 것처럼 매출 발생연도를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실적조사 부서는 제작지원 업체에 매출발생연도 수정을 요청했고,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성과’ 항목의 2018년 매출실적이 실제 933억여 원과 달리 1253억여 원으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경영실적보고서가 작성됐다.

아울러 B 본부의 차장은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지원성과’ 항목의 실적을 산정을 위해 받은 신용보증기금의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된 2018년도 보증금액’ 자료에서 2개 업체의 보증실적 8억여 원이 중복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감사원 B 본부의 차장에 대해 “경영평가 부서로부터 중복 기재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받았는데도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토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로 인해 실제 보증실적인 124억여 원에 8억여 원이 추가된 132억여 원이 보증실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잘못 작성한 내용을 실제 매출로 변경해 201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재산정한 결과 총점이 기존 72.124점에서 64.434점으로 낮아지고, 종합등급 역시 C등급에서 D등급 이하로 떨어졌다.

실제 매출대로 경영실적보고서가 작성·제출됐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종합등급은 D등급 이하로 2억9700만원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매출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는 등 경영실적 평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3명을 ‘취업규칙’ 제53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문책 요구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주임급 직원이 대리급으로 승진할 때 최소승진연한을 대졸자는 5년, 고졸자는 대졸자보다 4년이 긴 9년으로 정한 규정은 유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고졸자와 대졸자의 최소승진연한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에도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선발된 직원의 경우 학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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