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지주·은행에 배당성향 2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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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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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배당성향(총배당금/순이익) 20%를 권고했다. 다만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사 대상 배당과 특수은행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모형(STARS)를 활용해 은행지주사 8곳(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과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6곳(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외환위기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2022년 경제성장률 회복(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의무비율을 충족했다. 다만 2023년까지 역성장하는 장기침체(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유지·제고를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의 배당성향 권고는 올해 경제성장률 –5.8%와 2022년 0.0%, 2023년 0.9%의 장기침체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당 자제 권고의 적용기간은 올 6월 말까지로,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 배당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4대 은행지주 및 은행의 배당성향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대 은행지주의 경우 지난해 배당성향이 25~27% 수준이었며, 은행지주 소속 은행들은 30% 이상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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