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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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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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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