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수사권 가지고 사적 복수에 쓰면 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용진 사회부 부장
입력 2021-01-27 1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언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위법한 명령은 따를 수 없다’는 등 대중을 열광시킨 윤 총장 ‘어록’의 일부다. 나는 이 말을 법어처럼, 또는 복음처럼 믿는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최근 수원지검의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가 이용구 법무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노리고 있다는 게 이유다. 당시 두 사람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 사건에 직‧간접 개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이 두 사람이 윤 총장의 미움을 사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얼마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 차관은 징계위원이어서, 이 지검장은 ‘징계반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윤 총장이 그럴 리 없다. 그런 치사한 복수에 검사, 아니 총장권한을 쓸 리가 없다. 그 순간 검사가 아니라 깡패가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그가 그럴 리가 없다. 아무렴, 없고 말고.

[동방인어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