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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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1-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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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매매’ 등 추가 의심 혐의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예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도는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이후 사실 확인에 들어갔었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이 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했다.

또 "그냥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조롱하며 희희덕거렸다"며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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